유엔이 금지한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의 미국 신병 인도가 승인됐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3일,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철명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금 세탁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인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사례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서 10년 간 지내온 북한인 사업가로,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문 씨가 북한대사관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사르 무역회사’에 들어가 사업개발 책임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술과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치품을 보내는데 필요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국제 범죄조직을 이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고급 주류를 비롯한 사치품의 북한 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BI는 혐의점을 잡고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검찰당국에 체포를 요청했고, 문 씨는 지난 5월 체포됐다.
이어 7월에는 미 법무부가 5건의 돈세탁 혐의와 관련해 문 씨의 신병 인도를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정식 요청했으나, 문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FBI와 말레이시아 정보당국이 주장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의 재판을 돕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측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3개월의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장 문 씨에 대한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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