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고액 체납 증가율이 높은 곳은 법인사업장.
건강보험공단은 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8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거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이며 고액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천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고, 이어 납부약속 이행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 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 및 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3천 6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2천 284억 원, 국민연금 706억 원, 고용 및 산재보험이 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49.2%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특히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은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예를 들어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보면,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991만 원에 달했고,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1천383만 원을 체납했으며,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간 국민연금 1억5천733억 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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