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共旗 찢으면 괜찮고 태우면 안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人共旗 찢으면 괜찮고 태우면 안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기 소각하려 하자, 경찰이 방화금지규정 들어 저지

^^^▲ 21일 오후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국민기도회’ 중 일부 참가자들이 가로 3m·세로1m 크기 인공기를 불태우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소화기로 제지했다
ⓒ 뉴스타운 자료사진^^^
6.25국민대회가 열린 시청앞 광장과 대한문앞에서는 인공기를 태우려는 향군 회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급기야는 충돌 직전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경찰이 저지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지 헷갈리는 현상은 금번행사의 필연성을 더욱 굳건하게해주고 있다.

21일 오후 6시쯤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국민기도회’ 일부 참가자들이 가로 3m·세로1m 크기 인공기를 불태우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소화기로 제지했다. 이로 인해 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과거에는 인공기를 태우는 것을 막지 않다가 요즘 들어와 인공기 소각을 막는 저의가 뭐냐”며 “경찰이 좌익화가 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조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방화(放火) 금지를 근거로 들었다.

일단 도심에서 방화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경찰은 막아야 하며, 집회시 인공기를 ‘찢으면’ 할 말이 없지만, ‘불태우면’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도 인공기의 소각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경찰청 법무과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인공기 소각을 막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참가자들이 ‘인공기’에 주목하는 반면 경찰은 ‘방화’에 치중해 견해 차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가지다 돌연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을 태우려 하자 경찰이 집회장에 들어가 이를 빼앗았다. 당시 경찰은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고 북한이 참가하고 있어 이를 막았다”고 말한 바 있다.

형법상 성조기 방화는 외국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기 소각은 이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 13일 여중생 추모 집회 때 일어났던 성조기 소각 때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과 한총련 학생들이 에워싸고 있어 “심각한 충돌을 우려해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