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의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실정, 이에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년후견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장애인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 (사)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정의성)는 이 제도의 법제화와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의 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후2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성년후견인제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정치산제도 및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먼저 발제자로 참여한 이 영 규 박사 (성년 후 견제 추진연대 정책위원장)는 “이러한 제도들은 보호제도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된 지 오래”라며“더욱이 보호기능은 미약한 반면 결혼을 제외한 재산권, 계약 권, 직장 취업,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부분의 권리를 정지시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영규 박사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만한 제반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고령자.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처한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배려한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성년 후 견제에 대해 이 박사는 “‘자기결정의 존중’과‘본인의 보호’라는 이념을 조화시켜 다양한 판단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 형국 변호사도 “현행 민법에 무능력자에 관한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현행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프랑스나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법에서 몇 개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보호정도를 달리하는 유형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 유상 사무처장은“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이 생존해 있을 때 혼자 남아있을 자녀의 슬픈 생존을 위해 후견인 장치를 해놓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라며“현재로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법제화가 최선"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