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국세 조작, 울산세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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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국세 조작, 울산세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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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국세 일부 환급

울산 화상경마장 신축공사에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국세 일부 환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2003년 6월 남구 삼산동 남구청 뒤편 옛 코오롱월드 건물에 지하2층 지상 6층(2,626평)에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려는 한국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초 시장으로 허가 난 건물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남구청에 요청했다.

D건설㈜은 지난 2005년 울산시 중구청에서 발주한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아케이트 공사’를 도급 받아 ㈜E산업, ㈜R스텍은 이 현장에 아케이트 공사를 완료 후 8억5천6백여만원를 세금계산서 발부했다.

㈜E산업과 ㈜R스텍은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아케이트 공사를 2005년 2기 예정 신고했으나, 화상경마장 시공사 D건설㈜은 마치 2개 업체가 화상경마장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조작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매입처별 집계표에 작성하여 8억5천6백여만원을 신고했다.

또 D건설㈜는 S업체로부터 화상경마장 창호금속공사 및 납품시공 계약 체결, 일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공사한 것처럼 하여 4억1천여만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이에 D건설㈜은 이들 3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하여 화상경마장 시행사 D개발㈜에 공사대금 청구, 이에 D개발㈜은 울산세무서에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하여 일부 부당 국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제11조 4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및계산서에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울산세무서는 지난해 12월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에 남부경찰서는 화상경마장 시행사와 시공사 대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개발(주)은 남구청 대상으로 화상경마장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2004년 9월 15일 울산지법은 D개발㈜ 승소하였으나 남구청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항소심에 남구청 2007년 2월 19일 남구청 승소, 이에 D개발㈜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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