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A초등학교 교장은, A사립고교 이사장에게 현금 90만원과 4만원 상당의 술이 든 합계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학교법인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A사립고교 이사장은 초등학교 교장에서 고등학교교장으로 임용은 불가하다고 이사장이 밝혔지만, A초교 교장은 일방적 금품을 두고 갔고 계속적으로 되돌려 받기를 거부하여 제3자를 통하여 되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현재 공석중인 사립 A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희망하는 공립학교 모 교장과 학교법인이사장 사이에 금품수수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는 금품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A초등락교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인이사장은 금품수수의사가 없어 가져온 물건을 되돌려 주려고 철저히 노력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불문처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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