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은 30만㎡ 이상인 골프장에 한해서 고독성 농약사용을 규제하였으나 다음달부터는 3만㎡ 이상이나 3홀 이상의 골프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및 소규모 골프장에서도 파라티온포스팜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환경대책의 열외지역인 군부대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 지도 및 단속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만㎡ 이상 대규모 골프장 141개, 이보다 규모가 작은 21개 골프장과 군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13개 골프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17종에 달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부대 골프장은 농약 잔류량 검사를 관할 시장, 도지사의 환경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밖에 산업폐수를 정수해 다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수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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