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고 할정도의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요사이 인구에 회자되는 "대전 법조비리사건 보도기자 판결"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보도기자가 법정구속된 판결에 대하여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한때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겨울 부터 입니다.
당시 해태제과 소액주주로서 해태제과의 불법 부당한 매각에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나를 비롯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매각을 사실상 주관하였던 조흥은행 본점(서울 광교에 위치)에서 매각의혹을 밝히라는 장외집회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답니다.-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던 내용을 유인물로 인쇄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앰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알렸습니다. 무려 6-7개월을 장외집회 주도를 하였던 것 입니다. 하지만 조흥은행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설명은 고사하고 나를 비롯한 다섯명에 대해 서울지방 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는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개인의 이익추구을 위한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약식기소 되어 총 660 만원의 벌금형을 결정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조사하신 검사님이 말씀하신 "명예훼손이라는 범죄행위를 설명하면 예를 들어 도둑이 있는데 제 3자가 있는데서 "너는 도둑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을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을 우리가 받아 들이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단9320으로 2003.1.16일 공판에 임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방법이 언론을 통한 독자들에 대한 감정 호소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무료변론 해줄 변호사님을 구합니다."란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고 모 면호사님에게 자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공판에 임하기전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03.1.16일 서울지방법원 522호실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여 "형법은 310조에 명예훼손(307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백히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에 우리의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요지의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 졌는지 2003.2.4 선고날 우리는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우리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변론 요지서를 공개 합니다. 법을 모르는 나와 같은 많은 국민들에게 "명예훼손이아는 형법상의 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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