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설계까지 끝낸 뒤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제안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BTO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BTO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4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BTO사업 입찰 탈락자에게 제안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탈락자가 1인일 경우 기본설계비의 25%,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탈락자에게는 30%, 제2탈락자에게는 20%를 지급하는 등 BTL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BTO사업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제대로 보상해 주는 사례가 없었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 입찰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자사업 참여자 간에 이합집산을 막고 초기에 형성된 경쟁구도가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종전까지 같은 시기에 실시해온 1단계평가(사전 적격심사)와 2단계평가(기술, 자격심사)를 분리하여, 1단계 평가는 공고 후 30~60일 이내, 2단계 평가는 12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28일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서울~문산, 서울~포천, 창원~부산 등 3개 도로사업부터 적용되며, 만약 1단계 평가 통과업체가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다른 경쟁자와 합쳐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최초 제안자가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최초제안자의 지분변경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최초제안자가 다른 경쟁자들을 흡수하여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정부고시 형태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존의 타당성 조사 외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재무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총공사비 절감과 시설물의 기능향상, 품질확보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꾸준히 활성화되어 왔으나 제안비용의 부담과다 등으로 지난해 공고된 6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단독 응찰이 이루어지는 등 경쟁이 다소 저조해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의 참여확대를 통해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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