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청, 30개사업장, 2007.4.16~5.31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소장 김정화)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고용관리와 불법고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청 관할 서울북부지역 5개구(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외국인을 1인이상 고용중인 사업또는 사업장은 모두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도·점검 실시는 2007.4.16일부터 2007.5.31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주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폭언여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여부 및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동 기간동안 적법절차에 따른 근로계약 없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북부지청 관할 서울북부지역 5개구(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외국인을 1인이상 고용중인 사업또는 사업장은 모두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도·점검 실시는 2007.4.16일부터 2007.5.31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주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폭언여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여부 및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동 기간동안 적법절차에 따른 근로계약 없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도·점검 및 외국인고용신청 문의는서울북부고용고용지원센터(☏ 02-2171-1731, 1735 조혜진, 이성덕)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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