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의 잇따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임금 및 기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은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해태해 왔으며, 하청회사에 노조가 설립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고의적으로 폐업시켜 아예 노동조합의 발판을 없애는 악랄한 탄압을 해왔다.
현대중공업 박일수, 현대자동차 류기혁 열사는 죽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알려내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5일 대구고등법원이 대구건설노조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물론이며 전임자 임금 인정과 단체협약 작성 과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 또한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청회사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상의 제반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뿐 만 아니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며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한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 원청 사용자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의 전횡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의 확대해석을 통한 원청의 책임성 인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그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으며, 원청사용자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단병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거대 정당은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커녕 검찰을 동원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공갈 협박죄로 구속시키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원청이 교섭에 나오라는 요구를 빌미로 불법파업으로 낙인찍는 등 탄압에만 골몰해왔다.
이번 판결로 검찰과 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왔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 15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개념의 확대를 반드시 입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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