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 보궐선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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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 보궐선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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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55개 선거구 56명 선출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실시하는 2007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 기초단체장 6, 광역의원 9, 기초의원 37(광주 서구 가선거구는 2명 선출) 등 모두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로써 국회의원선거는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시, 전남 무안·신안선거구로 확정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서울 양천구, 경기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충남 서산시, 경북 봉화군선거구,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송파구 제4선거구 등 9개 선거구,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등 37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되며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고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게재되며 선거일전 6일인 4월 1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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