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제도 법정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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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승진제도 법정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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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모임, ‘도교육청이 특정 교사들에게 불이익’ 소송 제기

1천700명의 교사가 연명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 중등교감자격연수 차출 문제(본보 2006년 11월15일자 등)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승진기회 균등을 바라는 교사모임에 따르면 이 모임 대표 김모 교사(53) 등 5명은 최근 수원지법에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007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는 평정점수를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및 기타 가산점으로 구분하고 평점점수를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세분화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뒤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14조)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시행규칙에 필요할 경우 ‘교과별’ ‘계열별’로 순위를 나눌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들어 5개 계열로 나누고 있으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계열을 인문과 실업으로만 나누고 있어 5개 계열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이같은 제도로 총점이 1.5점 이상 높은 교사가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차출되지 못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이 점수차이에는 수백명의 교사가 있다는 점에 비춰 교사들이 기회균등을 양보할 수 있는 점수차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가산점 취득기회의 불균등은 과장되어 있고 교사 개인이 교육정책에 따라 노력하고 희생하여 획득한 점수라는 점에서 연구점수 취득차이 주장은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특정 과목이 관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진원칙을 어겨가며 해마다 차출규정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도교육청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열 및 과목으로 분류해 특정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1천700명의 교사가 서명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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