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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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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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시가의 80%에서 60%로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조정

4.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살처분 되는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시가의 80%에서 60%로 조정되며 상한액 조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세의 20%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을 농협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염농장 색출과 농가 예방노력 확립 등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및 도덕성 제고 등을 위해 4.1일부터부루세라병 감염 소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종전 시가의 80%에서 60%로 감액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4.1일부터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이 추가 조정됨에 따라 농가 소득감소분이 커져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청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농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루세라병 발생시 가축시세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을 농협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루세라병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의 예방노력을 고취 시키면서도 보험방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경영위험에도 함께 대비토록 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축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장원혁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 부루세라병 발생률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부루세라병 청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소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구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부루세라병 검사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토록 하고 분만우는 격리된 장소(분만사 등)에서 분만토록 하고 유산 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히 소독후 소각 및 매몰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자연종부시 종모우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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