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은 "자율감독 제도를 도입, 불법 고리사채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일부 등록업체를 시장에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지만, 협회가 일부 업체의 폭리 수취 척결을 명분으로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불법 고리대는 자율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정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통해 없애야 한다.
실정법상 엄연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부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일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불법행태를 애써 무마하려는 물 타기에 불과하다.
또 이자제한법 부활에 동조한 민생정치모임의 이계안 의원, 재경부·금감원 인사 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실망스럽다.
형평성과 서민피해 방지 차원에서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선(현 연66%)을 이자제한법상의 연40%와 맞추자는 주장이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등이 이자제한법 부활로 서민피해를 해결하기보다, 등록업체의 수익 챙겨주기를 우선하는 게 아닌지 이번 행사를 보면서 답답할 뿐이다.
대부업체의 고리대 영업과 서민경제의 피해는 정비례한다. 대형업체의 경우는 대출신청의 3분의 2를 외면하면서도 고금리 영업으로 대박을 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권, 금융감독당국, 지자체가 대부업체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한심한 것이다. 깊은 반성과 달라진 태도를 촉구한다.
2007년 3월30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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