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3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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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3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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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수료 명목 500억원 부당 취득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서민들에게 사금융업체로부터 높은 이자의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을 취득한, 전국 대부업체 300개소를 적발 32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대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출서류를 위조한 4명을 구속, 법정 이자율 초과.무등록 중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한 31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걸쳐 약 300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는 일본 등 외국계 자금으로 운영되는 “S머니, LS캐쉬” 등 사금융 업체에 대출자를 중개해 주고, 대출금의 5~6%의 수당을 받기로 업무제휴한 대출중개업체 등 일명 ”에이젼시“에 대출자를 모집해 주고,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3%를 지급받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전국의 생활정보지 등 통해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자들에게 중개업체를 통해 사금융업체로부터 선 이자 65%에 달하는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당을 받으면서 재차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수고비 및 서류 접수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 해당하는 부당 수수료 받아 28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대부업의 등록없이 대부업체 80여개사를 운영하면서 220억원 상당을 사금융 업체에 대출중개해 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편취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추징을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등록관청인 시.도 및 관할 지방국세청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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