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출서류를 위조한 4명을 구속, 법정 이자율 초과.무등록 중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한 31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걸쳐 약 300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는 일본 등 외국계 자금으로 운영되는 “S머니, LS캐쉬” 등 사금융 업체에 대출자를 중개해 주고, 대출금의 5~6%의 수당을 받기로 업무제휴한 대출중개업체 등 일명 ”에이젼시“에 대출자를 모집해 주고,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3%를 지급받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전국의 생활정보지 등 통해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자들에게 중개업체를 통해 사금융업체로부터 선 이자 65%에 달하는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당을 받으면서 재차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수고비 및 서류 접수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 해당하는 부당 수수료 받아 28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대부업의 등록없이 대부업체 80여개사를 운영하면서 220억원 상당을 사금융 업체에 대출중개해 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편취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추징을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등록관청인 시.도 및 관할 지방국세청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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