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지역,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 활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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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지역,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 활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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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찬란한 네온사인은 기본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역 도로변에 길게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이 지역은 울산지역에서 모델하우스가 가장 많은 곳이다.
29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지역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는 모두 22개,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32개소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지난 27일 민.관.경 합동으로 남구 삼산동.달동 밀집지역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깃발형광고물, 에어라이트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벌여 1,088개를 철거했다.

이에 남구 삼산동.달동 상가주민들에 따르면 “구청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걸려 있는 대형현수막에 단속하지 않고 계층이 낮은 시민들 상대로 단속은 편견에 취한다고 분노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광고물 여러 형태와 각각 크기도 다르며 이에 대형 현수막 부착은 기본에 속하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찬란한 네온사인은 기본…

그러나 분양 모델하우스에 부착된 현수막들은 모두 관할구청에 허가.신고 원칙이나 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구지역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광고물들은 불법적으로 엄청난 크기의 광고물로 강풍에 날려 지져지거나 매듭이 풀릴 경우 도로변으로 날려 통행 차량에 덥칠경우 대형사고로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광고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건축법상 한시적 건물로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는 극히 일부(신고 미만 간판 등)의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형 광고물(간판) 설치가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남구청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현수막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 방치하고 있는 감독관청의 상관관계가 이 지경까지 만들어 왔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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