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환경분쟁사건 지자체가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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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환경분쟁사건 지자체가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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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처리하였던 재정(裁定)사건 중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사무를 6월 27일부터는 16개 시,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92년부터 2002년까지 접수된 총 995건 중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은 579건(58%)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므로써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 지을 수 있고, 지역주민이 당사자 심문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청사까지 와야하는 불편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 위원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인 다리, 탑 등에 의한 일조방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피해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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