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92개소를 제외한 1,61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서 미생물(3), 유해영향물질(2), 심미적영향물질(2) 등 7개 수질기준 항목을 조사하였다.
<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유해영향물질(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심미적영향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수질기준 초과유형 및 시·도별 초과현황을 보면, 수질기준이 초과된 310개소 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304개소 (98.1%)이고 증발잔류물·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4개소(1.3%)이며, 질산성질소, 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2개소(0.6%)이다.
시·도별 초과율은 인천시가 46.9%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33.2%), 대구시(31.3%), 대전시 (26.0%) 순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4/4분기 기준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2004년 13.6%, 2005년 17.7%, 2006년 19.2%로 초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수원이 지표수에 가까워 주변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어 주로 미생물 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증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토록 안내판에 게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이내이면 계속 이용토록 하고,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금지하고 1년간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계속사용하거나 시설폐쇄토록 하고 있는데 재검사결과, 기준 이내여서 다시 이용토록 하고 있는 시설에서 기준초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 분석 및 간헐적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가 기준이내 이더라도 초과항목을 6개월간 매월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계속이용·추가 모니터링·폐쇄 등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먹는물공동시설 담당자 연찬회를 4월말에 개최하여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에 대한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우수관리 지자체의 사례 발표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