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우리 아파트 옥상 문 개방에 문제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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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우리 아파트 옥상 문 개방에 문제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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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소방서, 화재 시 비상탈출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옥상 문’

^^^▲ 3선식 비상구등과 연결^^^
^^^▲ 외부 설치 사진^^^
아파트의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 피해가 예견되는 가운데 논산소방서(서장 정무희) 아파트 화재 시 비상탈출구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문’ 개방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과 지역의 진정한 안전 지킴이로 도약하고 있어 최근 서울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퇴출에 대하여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소방서는 지난 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출입문을 열어놓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왔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을 개방할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및 투신자살 공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며 옥상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옥상출입문 열쇠를 복사해 입주민 개개인에게 나눠주거나. 경비실에서 조작을 통해 개폐가 가능한 장치의 설치를 유도해왔지만 아파트 1개동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최소의 비용과 간단한 설치 작업으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되는 ‘자동 문 개폐장치’를 개발해 냈으며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출입문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 장치는 화재 발생 시 자동 화재탐지설비(감지기)의 화재감지신호를 입력받은 수신반의 작동으로 유도등이 켜지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가 연동 개방되는 것으로, 3선식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관내 아파트의 60%만이 옥상출입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라며, “상시 개방이 어려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장치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긴급 상황 시 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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