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지역 땅 허위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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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지역 땅 허위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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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허위 과장광고 많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당신에게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려고요" 이는 하루에도 여러건의 전화가 걸려오는 부동산 컨설팅사 주부사원들의 전화 목소리다.

최근 얼굴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허가도 없고 개발도 되지않는 토지분양과 관련한 부동산 컨설팅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 평창과 경기 연천 그리고 양평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광고는 현행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데도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해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의 경우 606평 이하로는 분할이 금지돼 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분양대상 토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인데도 마치 분양토지 전체가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해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인근에 공업단지 조성, 인터체인지 설치’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는 "토지분양과 관련해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광고만 믿고 토지를 분양받을 것이 아니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인터넷서비스(http://luris.moct.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사기극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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