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지방자치법 157조 1항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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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방자치법 157조 1항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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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직권최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상급 지자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당해 지자체 공무원 승진이라는 자치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감독권을 행사해 최소하는 것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울산 북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하여 울산시장의 징계의결을 거부한 것부터이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당해 자치단체장이 징계여부를 판단할 문제임에도 상급단체장이나 행자부장관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의 독소조항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도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과 승진 등의 자치조직권을 상급자치단체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권위주의적 폭거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근간이 되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의 확대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의 삭제를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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