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시 남구 달동 A원룸에 성매매여성 숙소를 마련해 두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상에 러시아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여 2004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성매매 1회당 13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김씨는 여성들 중 한명에 대해 자신과 결혼할 목적으로 꾸민 초청장까지 발부받아 여성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들은 모두 허위의 초청장이나 위장결혼 등을 통해 입국시키고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동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 위치한 숙소에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중이며 위와 같은 정식 초청등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신종 러시아여성 성매매 범죄에 대해 러시아여성들의 입국시부터 전문적으로 알선 및 연결해준 브로커나 세력 등이 있는지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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