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불법사행게임장 업소인 울산시 중구 반구동 H게임랜드은 경찰에 단속망을 피해 특정손님을 대상으로 게임장에 출입시켜 오락기 107대, 현금 16,518,000원과 상품권 11,653매(시가 5,800만원상당) 영업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영업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강한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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