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흥은행 매각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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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흥은행 매각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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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18일(수)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흥은행 매각여부는 노조와의 협상대상이 아니며, 전산실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아래 공권력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분산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가 1조원 이상 차질을 빚게 되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 민영화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민부담을 1조원이상 증가시키는 분산매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5:30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현재 전산시스템을 포함하여 CD나 ATM을 이용한 거래와 창구에서의 입출금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인터넷뱅킹을 정상 가동하고, 필요시 은행간 예금대지급 시스템도 가동 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재경부 및 금감원의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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