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6일(금) 서울 동작구 소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입주자대표 들이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손을 드어줬다.
서울핸정법원 행정3부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라며 구청이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서울 동작구 소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을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7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7억여원을 들여 아파트 외관공사를 한 후 구청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를 관장하는 동작구청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아파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한것이다.
재판부는 또 “물건의 겉모습이나 이름도 가치를 지니고 오늘날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대흐름에 맞게 아파트에 아름다움과 문화적 이미지를 심으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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