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07년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개정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8.21%) 대비 9.7% 인하된 7.41%로 조정하고, 순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인 호우인정기준, 우박 및 태풍 피해시 감수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의 특정위험 기상인 태풍, 우박 등에 한한 보상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기상청 등에서 올해의 기후를 ‘지구온난화 지속’, ‘태풍의 대형화 예상’ 등 예년에 비해 이상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거대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했으며, 제도 도입이후 3만 2천여 농가에 천446 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수혜를 입은 사례를 보면 경북 청송의 사과 농가(33천 평)는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의 배 재배농가(4천 평)는 2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6년 우박피해로 16백만 원의 보험금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2005년에는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한 바도 있다.
국가재보험제도는 태풍 「루사·매미」등과 같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사업자 및 민영재보험자는 경영악화로 사업운영 자체를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가 거대재해위험(손해율 180% 초과 손해)을 인수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1년까지 30개 작물로 늘릴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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