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2m 이상 흙 쌓은 도로구간에서는 동상방지층(동결피해를 방지하는 자갈층)을 삭제하도록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건설공사에서 포장공사의 일부인 동상방지층을 삭제함으로 7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고, 지자체까지 포함할 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상방지층이란 겨울철 도로포장이 동결ㆍ융해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포장 두께에 자갈층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든 계기는 2001년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용역’ 과정에서 출발했다.
최근 우리와 기후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 일부 지역의 도로 설계 기준을 비교 검토한 결과 도로의 동상방지층을 자갈층이 아닌 흙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현장에 대한 실제 시험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도로의 경우에도 흙쌓기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별도의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고 이를 흙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동상은 수분의 공급, 0℃ 이하의 온도, 토질의 종류 등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하여 발생되며,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흙 쌓기 구간은 흙 깎기 구간과는 달리 지하수위대가 흙 쌓은 두께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흙 쌓기용 재료가 양호할 경우 원지반면으로부터 배수가 원활하여 포장층 아래 흙에 수분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m 이상 흙 쌓기 구간에서는 동상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R&D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인 남영국교수의 주도로 지난 3년간 연구한 결과의 성과이다.
건설교통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우선 2m 이상의 흙 쌓기 구간 도로 포장공사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토록 산하기관 및 전국 광역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조기 적용을 위해 3~4월에 지역별로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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