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신성일 전 의원의 경우 벌써 1년 5개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강 전의원은 2년간의 옥살이를 한 후 지난 달 사면되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의 기준과 절차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고무줄처럼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법적 정의는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배기선 의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원은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재판부에 대해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정 정치인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될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기선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해서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면 재판부는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
2007. 3. 5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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