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원장 선거는 “짜고 친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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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원장 선거는 “짜고 친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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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대부분 대의원 아닌 문화위원 '논란'

지난 2월 15일 치러진 용인문화원장 선거와 관련, 투표에 참여한 문화원 문화위원 50여명이 사실상 자격이 없는 무자격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위원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정관을 변경해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용인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의원은 회원 중 지역 분포를 고려해 읍면동 별로 안배, 100명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문화원 임원과 문화위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선거를 한 샘이다.

그렇다면 용인문화원에는 대의원을 선출할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없는 것일까?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용인문화원에는 2백여명의 일반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나 대의원 선출에 따른 총회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혀 대의원 선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용인문화원은 회원명단을 요청하는 기자에게 “밝힐 수 없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또한 용인문화원 문화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면 “문화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임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고 명시해 문화원장이 특정관계인사들을 일방 위촉, 총회의 구성원이 되게 했다.

이들 문화위원들은 지난 2월 15일 문화원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문화원 문화위원의 대의원 자격 부여가 “민법 제 40조에 따른 필수적 정관 기재사항이며 정관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유권해석해 지난 용인문화원장 선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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