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 자연방사능 방출량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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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매트 자연방사능 방출량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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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원인은 자연방사능 물질인 토륨과 우랴늄

과학기술부는 한국나노의료기에서 생산된 온열매트 제품 2종(제품명: 귀족, 바로돈)에 대한 방사선량 및 제품원료의 방사능 농도분석결과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행) 지난달 28일 발표하였다.

검사방법은 객관성과 측정결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업체의 협조를 얻어 기 보급된 동종의 제품을 시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제품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인은 자연방사능 물질인 토륨(Th)과 우라늄(U) 원소를 함유하는 희토류 광물인 모나자이트가 혼합된 30Kg의 세라믹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했다.

제품표면에서의 방사선량은 귀족의 경우 0.19-0.50 uSv/h로 소비자가 하루 6시간씩 1년간 사용 시 연간허용선량한도 1mSv를 최대 9%초과(1.09mSv)할 수 있으나 평균치 기준 시 선량한도에 미달하며, 바로돈의 경우는 0.12-0.40 uSv/h로 동일조건으로 사용 시 연간선량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방사선량제한치(mSv) : 일반인 1, 방사선작업종사자 50

제품의 세라믹시료 분석결과 방사능 최대 농도는 귀족의 경우 Th:6.30Bq/g, U:0.83Bq/g이고, 다른 온열매트의 경우 Th:5.59Bq/g, U:0.61Bq/g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위 온열매트에 함유된 방사능물질의 양은 귀족의 경우 Th:41.48g U:1.98g이고, 다른 온열매트의 경우 Th:34.07g, U:1.48g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희토류광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의 원료가 핵분열 물질인 Th과 U을 함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자력법의 핵원료물질로 분류하더라도 단위매트에 사용된 재료의 방사능 농도와 양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원자력법상 신고대상은 농도가 370Bq/g이상이거나 U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Th의 양을 합한 양이 900g을 초과 할 경우(원자력법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제52조)

과학기술부는 상기제품 중 귀족은 소비자가 하루 6시간씩 사용할 경우 허용기준치를 최대 9%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품에 의한 방사선 과다노출여부는 사용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품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사 성분재료를 사용하는 타제품에 대해서도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광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적절한 규제기준 등 법ㆍ제도적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방사능방출 원인물질인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는 사용량에 따라 원자력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제품의 방사선 과다방출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언론에서 방송 및 기사화 된 바 있으며 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도 동일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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