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허가 축사 합법화 추진 총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흥군, 무허가 축사 합법화 추진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사실상 오는 8월 30일 마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4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건축관련자, 고흥축협, 건축사무소, 무허가 축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미완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오는 927일까지이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금년 830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를 완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군 건축담당, 농협중앙회 건축사 등이 참석하여 적법화 추진이 곤란한 농가와 11 면담 등을 실시하여 적법화 추진 실적거양에 실효를 거두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가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및 패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과 축협에서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농가별 애로사항 해소, 농가 홍보 등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국공유지 등 행위제한 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하여,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