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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양형 심리가 강화되고, 항소심의 대략적인 양형과 파기 기준이 마련돼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는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방법원의 형사항소심 재판장 23명이 참석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형사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심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 존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1심 판결 파기의 자제 ▲무분별한 남·항소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대법원이 구두변론과 직접 심리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본격적인 정착을 앞두고 1심 재판 강화와 함께 1심과 항소심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항소심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속심제’ 형태를 띠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1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대해 항소심의 개입을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양형위원회를 꾸려 2년 일정으로 양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파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즉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할 때 통일된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는 한편 1심 형량이 법관의 재량 폭 안에 있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1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분별한 남·항소 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김용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이 된 부장판사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사재판장 연수’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충실히 양형심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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