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울산시에서 발주한 동천제방 도로 공사와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등 불량 도로 난간을 관급자재 설계반영 및 수주를 받게 도와주고 그 댓가로 뇌물(1,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
울산시청 공무원 김모(53세.4급)씨는 지난 2006년 5월 20일경 위 공사와 관련, 무단결근 후 시는 5월 29일 김씨를 "무단결근 및 뇌물수수"로 직위 해제하고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내부 공무원 국장급4명, 외부 교수, 변호사 등 4명)는 김씨에 관한 사건을 2006년 6월 23일 1차 중징계 심사에서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과정이며 김씨는 지명수배로 검찰 수사결과에 결정 사항”이라고 유보된 상태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주한 서생운동장 조성 공사 관련 울주군청 장모(55세.6급)씨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8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하고 있는 김씨에게 급여의 50%가 꼬박 꼬박 지급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날짜로부터 3개월까지는 급여의 80%를, 3개월이 지난 뒤 파면이나 해임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50%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 검찰 수배를 받아 8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하는데도 월급의 50%나 주는 것은 울산시민들 피땀 흘려 받은 돈을 무단 결근하는 공무원에게 50% 보수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비합리적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시에 중징계 요구를 한만큼 시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가 확정돼야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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