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기준개선,유기성 오니의 자원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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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기준개선,유기성 오니의 자원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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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일 개정.시행,폐유의 재활용 확대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도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야외보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방류턱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야외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페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PCBs)의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의 처리기술 개발시기에 맞추어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는 수분함량 75%이하로 탈수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을 500톤을 넘지 않게 하였다.

또한,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생연료유 및 이의 품질기준을 규정 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만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증설 또는 교체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을 1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양을 2톤에서 3톤으로 확대하였고, 폐오일필터는 압축하거나 부수어 분리된 고철과 폐윤활유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간 폐기물관리기능을 조정하여「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앞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따른 기업체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유 등의 재활용확대로 늘어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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