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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1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공․사립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이용수칙은 학교장이 정하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 시기, 이용 신청 절차,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의 민원전용 상담 창구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존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고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학교의 공공시설이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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