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열풍만큼 제도적 여과장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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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열풍만큼 제도적 여과장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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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이라는 UCC영상

지난 2월5일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뒤흔든 UCC영상이 있었다. 직접목격했다는 이가 올린다는 이영상은 곧 폭발적인 조회수와함께 일명 '퍼나르기'방식으로 수많은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곧이어 “SBS ‘8뉴스’와 KBS2 ‘뉴스타임’이 사실여부의 검증없이 안방극장까지 생생히 전파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추적 끝에 동영상을 올린 A군(16) 등 남녀 고교생 6명을 찾아냈고, 이들이 스스로 연출한 장면이라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어로 사전적의미는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말함. 동영상 뿐만 아니라 미디어 및 문서등 인터넷 사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모든것을 UCC라 할수 있음' 의 뜻이다.

그러나 최근 유명한 UCC사이트를 둘러보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영상보다 이미만들어진 애니매이션,뮤직비디오,노출영상,TV프로그램,영화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UCC의미가 약해지는게 현실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행 규정엔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 같은 허위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5일이외에도 자작으로 드러난 '2006년 2월10일 가난한연인의 지하철 결혼식' ,'2007년1월8일 집단폭행 동영상' 등은 언제든제 이러한 UCC가 제작될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UCC제작컨텐츠 업체나 개인사용자 모두 여과적인 검증을 거쳐서 등록하고 유포되는 과정이 한단계 더필요하며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을 시정하여 점점 확산되는 UCC시장에 예상치못할 더 큰문제를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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