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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성초소모습 ⓒ 최재근^^^ |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07년에 이미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뿐 아니라 인위적 확산을 통해 경북권 금강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이동단속을 역점추진과제로 설정하여, 24시간 검문을 실시하고 검문에 불응하는 차량은 관내 모든 초소에 설치한 DVR시스템 감시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감시초소 근무를 강화하였다.
이는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동단속 불응․도주 차량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도 소나무류 이동을 지시한 자뿐 아니라 운반한 자에게도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조경수를 운반하는 운반차주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재선충병 선단지인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소나무숲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선충 담당팀장 권병구는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하면서 검문소를 우회하거나,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어 입건된 경우가 있으므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앞으로 계속 강화할 뜻과 함께, 아직도 허가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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