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연금을 운영하는 잣대는 국민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공단의 업무) 제5항에는 “제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해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걷은 자금을 증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금을 항아리에 넣어두지 말고 대여사업을 통해 증식시킬 수 있도록 규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여는 어디까지나 자금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주시투자는 어디까지나 기금증식까지에 제한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개념 없는 정부,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가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에서 국민 돈을 가지고 사기업의 경영구조를 바꾸고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위법이요 만행이다. 정부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국민기금을 가지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은 이에 즉시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들에게만 그 소송자격이 주어져 있다.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이라면 시장경제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심각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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