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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 임시회 기획경제분야 ⓒ 경북도의회^^^ | ||
이번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지난 1. 18일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동부권역(포항, 경주, 청송,영덕), 1. 29일 칠곡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서부권역(칠곡, 고령, 성주) 가진 이후 북부권역(영주, 안동, 봉화 영양)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도시화․서구화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족해체 증가로 자녀양육 기능 약화를 초래 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보육료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숙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및 “경상북도 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주재로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보육관련 각 단체 및 보육교사, 아동 부모 등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제정을 위하여 경북도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한 토의내용과 보육단체, 아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은 2.12(월)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중부권역(김천, 구미, 군위, 의성) , 2.22(목) 문경 여성회관에서 서북부권역(문경, 상주, 예천), 2.26(월) 경산상공회의소에서 남부권역(경산, 영천, 청도)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금년 3~4월에 간담회 결과 종합정리 및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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