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해당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난해 미등록 및 신규 신청농업인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금년도 10월에 ha당 지급단가는 평균 70만원이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300평)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이 신청 자격이 되고 지원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토양유지관리, 경계설치, 잡초제거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농업인 당부사항으로는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2월말까지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등록제한을 하니, 등록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등록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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