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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한 개인방송 사이트. 여기에 접속하자 '○○○당 XXX당', '물러가라 X'라는 구호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이 사이트운영자는 아이디 '열혈운동가'. 그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이 담긴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을 제작해 올리자 상당수 네티즌이 해당 UCC를 내려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제254조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삭제를 요구한 것. 또 '열혈운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결국 열혈운동가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처지에 몰리게 됐다.
25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선거 UCC물에 대한 선례와 판례'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이 같은 동영상 UCC 제작, 유포는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네티즌과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 UCC 반복 유포하면 '낭패'
선거 UCC물의 위법 판단 기준은 단순 의견개진이냐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이냐 여부.
공직선거법 254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2일간(11월27일~12월18일)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운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상에서 단순히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동영상 UCC를 올리는 것은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판단, 선거운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자유게시판, 블로그, 개인방송채널에 동영상UCC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이는 단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려는 조직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공직 수행능력, 자질과 무관한 사적 사항을 담은 동영상 UCC도 비록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악의적 의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로 보고, 선거법 제251조를 적용할 예정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
뉴스서비스 제공 포털사, 실명확인 '필수'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에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기사를 매개하는 사이트 운영 주체를 '인터넷언론사'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자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반드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와 판도라TV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이나 19세 미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은 UCC를 포함해 유권자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네티즌 의식이 성숙하면 이런 규제들은 조금씩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도 선거법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UCC 선거법 ‘과잉 제재’ 논란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UCC를 활용한 제 17대 대통령 선거 전략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속출했다.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 시대에 과연 (선거법을 통한) UCC 규제가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UCC와 여론 형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어떤 내용까지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UCC에 관한 선거법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정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승익 판도라TV 이사는 "현재 판도라TV 이용자의 30%가 19세 미만이나 로그인이나 성인인증 절차 외에는 19세 미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기술적으로 미성년자의 UCC 게시 활동을 차단하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UCC를 올릴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한정짓는 것은 닫힌 인터넷 개념"이라며 "UCC에 대한 규제는 TV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 관리 개념으로, UCC의 내용중에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으면 UCC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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