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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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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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과 초상권 침해는 공개 활동 사진이라며 기각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해 기사를 썼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는 " 전직 탤런트 차 모 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사에 실어 사생활을 침해했다' 며 여성 월간지 3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잡지사는 각각 천 만 원씩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잡지사 기자들이 차 씨가 교회에서 한 발언 등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뷰를 거부당했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차 씨가 연예인 생활을 그만 두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잡지사들은 남편의 회사와 실명, 다니는 교회 등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명예 훼손과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사진은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미 공개된 사진'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는 지난 1986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 에 출연해 인기를 누리다가 은퇴했으며, 잡지사 3곳이 거짓 인터뷰 기사를 싣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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