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자 자처했다가 시간지체, 몸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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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 자처했다가 시간지체, 몸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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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와서 진술받는 제도 필요

지난 1월19일 경기 소재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연주일을 하는 임모씨는 손님들 가운데서 여자손님에게 남자손님이 추근덕 대는것을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지켜보았다. 이윽고 남자손님에게 '저리가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는것을 보았다.

다친여성은 입술에서 피가났으며 뒤로 넘어지면서 혹시 머리라도 다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발동해 신고를받고 곧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첨부터 봤으니 진술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선뜻 건네주었다.

그리고 27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므로 서로 와서 진술을 해달라는것, 임씨는 '새벽2시에 일이 끝나는데다가 집이 타지방이고하니 출두는 하되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

그날 새벽2시 일을 마친임씨는 연주멤버6명을 모두태운 자신의 승합차를 끌고 경찰서로 갔다 멤버들에게는 '빨리 진술을 마치고 올테니 잠깐 기다려달라' 는 말을 남기고 담당 조사계로 갔다. 저녁6시쯤에서야 일과를 시작하는 임씨는 사실 전날 과로도 있고해서 몸이 많이 피곤한상태지만 자처한 진술이니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계에는 타사건으로 인해 온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임씨는 담당경찰관에게 '조사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대기해야만 했다. 40분여분쯤 지나서야 담당경찰의 책상맞은편에서 당시현장사항을 진술했다.

당시 서안은 무척 혼잡했다 피해자,피의자,각지구대로부터 이송된 사건들과 경찰들...

임씨는 본인의 현주소,본적,주민번호,전화번호등 개인의 정보를 모두 입으로 얘기해야했고..연주인이다보니 특이한외모(염색,귀걸이..)덕에 영문을 모르고 지나다니는 경찰에게 무슨죄를 저지른 사람 보듯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어떤 경찰은 담당경찰에게 다가와서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곤 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손가락에 인주를 붙혀 간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시간은 새벽 4시를 넘고 있었다. 이제 집으로 갈려고 자신의 승합차에 와보니 멤버들은 피곤에 지쳐 이미 모두 차에서 잠이들었다. 임모씨 본인도 운전을하면서 졸음이 오는걸 힘들게 극복하여 귀가할수 있었다.

물론 본인의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리라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지만... 좀전에 서에서 있었던 대기로인한 시간지체,조사과정,주변의 시선....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일에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선 행정서에서는 진술이나,증인이 꼭 출두를 해서 자기생활에 '누'를 끼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진술,증언을 받을 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진술,증언 기피현상을 예방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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