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산청은 3일 나가사키 현 쓰시마 바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는 혐의로 한국의 오징어잡이 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한국 측으로부터 담보금이 지급되면 해방될 전망이다.
일본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이 순시 중에 오징어잡이 어선을 발견했다. 한국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배는 경진호(42t)로 한국인 선장 등 12명이 타고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한일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난 2016년 7월부터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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