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에 비해 부과건수는 3,959건이 부과금액은 35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구리시내 시중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는 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비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 액을 매년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 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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