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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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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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609건에 5,296백만원

구리시에서는 11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51,609건에 대하여 총 5,29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부과건수는 3,959건이 부과금액은 35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구리시내 시중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는 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비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 액을 매년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 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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