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뜻 모르는 최재천, 서정갑을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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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뜻 모르는 최재천, 서정갑을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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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은 무모한 것인가 무식한 것인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44세)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1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고발하여 세인의 시선을 끈 적이 있다.

참으로 할 일없이 시선집중을 위해 고소 고발하는 국회의원도 있구나 하고 무시하고 말았다가 불뚝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이 언뜻 눈에 보였다. 최재천의 고소장 내용에 서정갑 본부장이 쿠데타를 선동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바로 그 글이다.

최재천의 쿠데타 선동 운운 고소장 내용은 소도, 닭도, 생쥐도 웃을 일

최재천은 고소장에서 ‘서정갑 본부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선동했으며, 또 (최재천이) 좌파권력의 한 사람이고, 김대업의 변호인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최재천이 좌파권력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최재천은 우파권력이었던가? 그리고 김대업의 변호인이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허위란 말인가? 병풍조작의 엄청난 국가적 범죄를 범한 중범 김대업의 변호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무엇이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현존적 집권권력세력이다. 집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좌파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선언한바가 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분명한 좌파권력의 집권당이다. 최재천은 좌파정권의 포용정책에 대해서 극구 찬양하며, 친북반미의 길을 걸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말인가?

최재천은 분명한 좌파권력인 열린우리당의 열렬 일원이다.

분명히 최재천은 2006년 현재와 과거 국회의원이 된 이래 좌파권력을 위해 맹활약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다. 좌파권력 변호사인 최재천이 서정갑 자유 대한민국 애국운동가를 고소한 내용의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상당히 찜찜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서정갑 본부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한데, 변호사인 최재천이 이러한 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고소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재천을 ‘법원기망 사기죄’와 ‘무고죄’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최재천의 고소 동기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법률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겠지만, 서정갑 본부장이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고소장에 명기한 것은 최재천이 과연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소위 변호사라는 지식인이 쿠데타의 뜻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대한민국 애국운동의 선봉장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쿠데타 선동했다고 고소장에 명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 만약 그가 쿠데타의 뜻도 모르고 막연하게 쿠데타 운운하며 고소했다면, 희대의 코미디 정치 역사물로써 길이길이 전언될 것이다.

최재천에게 쿠데타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

최재천과 함께 쿠데타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쿠데타의 정의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과 무력을 주축으로 한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급작스러운 정치행위를 뜻한다.

그렇다면 최재천은 지금 애국운동을 지휘하고 있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지배계급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본인이 좌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노 정권을 칭하여 친북반미의 좌파정권이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결코 우파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금의 지배계급인 노 정권 세력 내에서 군부나 또는 무장을 한 지배계급내의 어떤 자가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기습적인 정치활동을 했거나, 이를 선동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재천은 지배세력의 정반대에 서 있는 애국운동가 서정갑 본부장이 ‘군인과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정권을 뒤엎으려는 소위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고발장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허위사실로 고발장에 무지막지한 쿠데타 선동 운운하는 말을 적시해도 최재천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최재천이야말로 허위사실로서 서정갑 본부장은 쿠데타 선동가로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변호사이자 집권세력의 국회의원인 최재천은 그렇게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군형법 제 5조에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함으로서 성립되는 죄를 반란죄 즉 쿠데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변호사라는 최재천이 이것을 모를 리야 없을 텐데, 오직 맨 주먹, 맨 가슴, 맨 몸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좌파정권 10년 가까이 외롭게 구국(救國)일선에서 외치고 있는 그 함성(喊聲)소리를 마치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니, 듣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짐승인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닭 그리고 하수구에서 놀고 있는 생쥐마저도 ‘찍 찍’대며 비웃고 가가대소할 일이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미 3년 전부터 친북반미 사이비 단체들에 의하여 내란선동죄로 몇 번이나 피소되어 공안기관에 가서 세찬 조사를 받은 적이 무릇 몇 번이며, 지금도 내란선동죄로 피고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몸인데 이런 상황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군인들과 작당하여 쿠데타를 하려고 군인들을 선동했다는 뜻인지 최재천은 똑바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변호사께서는 잘 아실 것이다.
최재천 같으면 서정갑 본부장 입장에서 쿠데타를 감히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겠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외치는 서정갑 본부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쿠데타를 선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변호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상식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보통의 능력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최재천은 서정갑 본부장이 뻔히 쿠데타 선동이 불가능하고, 또 쿠데타 선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선동 운운함으로서 고의로 튀고 싶은 마음과 일종의 공명심과 권력에 잘 보이려는 일념으로 한번 내밀어본 제스처용 고발장을 만들어 본 것인지도 모른다. 애국운동가들의 목을 조르며, 귀찮게 말도 되지 않는 쿠데타 선동 운운 내용으로 고소 고발함으로서 ‘이지메’를 가하려는 것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의 권력지향적 도약(跳躍) 발판 마련용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선동 운운하는 말을, 마음대로 고소장에 오려붙여 애국운동 선봉장의 명예를 난도질하려고 달려드는 최재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골수좌파권력의 일원인 최재천의 나이 44세…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의 나이 67세…

44세의 변호사가 억지소리로 67세의 애국지사를 쿠데타를 선동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무고로 난도질하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님(?)의 고매한(?) 모습이 매우 용맹스럽고(?), 가상스러워(?) 삼가 X같은 연민을 보내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엇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하며, 더더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이 최소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적합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고 최재천에게 진실로 묻고 싶다.

최재천의 허위사실 내용으로 고소하는 모습은 인생 전락의 그림자 보는 것 같아

지금 최재천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래서 적반하장이자, 하염없는 인생 전락(轉落)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하고 씁쓸한 뒷맛이 느껴진다. 쿠데타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쿠데타 선동 운운하며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 고발한 최재천은 과연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식한 것인가?

앞으로 최재천은 국민의 가슴으로부터 품어 나오는 애국심의 뇌성과 같은 포효를 귀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듣게 될지도 모른다. 최재천의 깊은 성찰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을 향유하기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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