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유 '불법 간판 설치업주'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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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유 '불법 간판 설치업주'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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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받고도 처리 규정 몰라 당황

^^^▲ 인도를 점령한 불법 간판지하철 입구의 인도를 점령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던 사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사람이 다니는 인도 한 복판에 영업을 위해 간판을세웠다면 당연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왜 신고를 받고도 처벌을 하지않고 당황을 한단 말입니까?"

"혹시 모르는게 아니고 눈 감아주는게 아닙니까?"

통행인들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영업만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인도에 설치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양종렬)는 지난 20일(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주변 인도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준 업자 S 씨를 적발, 해당 관청인 노원구청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소재 오두리 숯불 바베큐 업주 S 모씨는 자신이 운영을 하는 점포 앞 인도에 19시부터 20시 40분까지 야간 간판용 에어블륜을 띄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을 불러모으려 한 혐의로 S 모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등록을해 놓고 치킨과 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도 함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대에서는 사건을 접수만 하고 경찰서 생활 안전계로 넘겨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위반 혐의가 발켜지면 해당구청에 이를 통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통행인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않고 자신들의 영업 수익금만을 노리며 인도를 무단 점유하는 업자들의 행위에 경찰 관서와 해당관청이 어떠한 처벌을 할지 네티즌들은 사뭇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은 일반 도로와 주택가들에 상인들이 마구 잡이식 불법 간판을 내다 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꼭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때만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또한 네티즌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전에 단속을 해 왔다면 이처럼 불법 간판이 만연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된다.

경찰의 아니한 자세와 느슨한 단속이 인도를 점거하고도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업주들의 태도를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런지 사뭇 궁금하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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