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서광학원 학내사태 안정화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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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서광학원 학내사태 안정화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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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하고 과장, 허위사실 유포시 엄정 대처 방침 천명

사학의 비리로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교육청으로 특별 감사를 받아왔던 서광학원이 이사회의를 하지도 않고 마침 이사회를 한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했던 서광학원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표함과동시에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금번 특별감사 실시결과, 감사요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학교법인 재산 불법매각”, “법인의 학사개입” 등의 의혹은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사유에 해당하는 비리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현 법인 임원들의 선임의결과 관련된 두 차례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기강감사에서 이미지적되어 “무효인 이사회 의결행위에 대하여 추인토록”하여 조치 완료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원인무효인 이사회 의결행위와 관련한 당시 감사 결과 지적내용은 금번 특별감사의 지적 내용처럼 “회의 미개최”가 아닌 “회의 소집절차 미이행 및 이사장의 회의불참 등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원인무효인 경우 추인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원인무효인 이사회의 의결행위에 대하여 추인조치 한 이후 다른 원인무효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인무효인 경우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 조치할 수 있으며, 추인은 무효인 의결행위 전체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설령 금번 특별감사시 다른 원인무효의 사유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처분 등 재처분하는 것은 신의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인 무효인 임원들에 대하여는 2004년도 감사시 추인처분을 통하여 이미 법적효력을 부여했으므로 다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추인 이후 수년간 이행해 온 각종 의결행위(교직원 임면, 예․결산 심의 등)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04년도 당시 이루어진 추인조치가 전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비리자행 목적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회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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