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石垣)시 검찰이 6일 재일한국인 남성에 대해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헤이트스피치)을 올린 2명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이시가키 법원이 벌금 10만엔(약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인터넷 상의 혐오 글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된 사례는 있으나, 벌칙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 남성은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거론됐고 '재일조선인 사기꾼', '개나 고양이를 먹는다' 등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6년 2월에 오키나와현 야에야마(八重山) 경찰서에 투고자들을 고소했다. 야에야마 경찰서는 작년 11월에 피의자 미상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그 후 수사를 진행해 남성 2명을 약식기소했다.
피해 남성은 "이번 판결이 헤이트스피치를 저지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의 경우 가와사키(川崎)시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중학생을 익명 블로그에서 인종차별적으로 중상했다며 가와사키 간이재판소가 작년 12월에 오이타(大分)시의 한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 9천엔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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